가. 임시전력이 수급계약기간은 고객과 당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나. 규정10조3항의 "계절성사용설비" 라 함은 냉동기, 냉풍기, 온풍기, 히터, 등의 냉난방 전기설비와 스키장 수영장 등에서 매년 반복하여 계절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.
다. 규정 10조4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요금은 폐지월의 요금적용전력을 기준하여 재사용직전일 까지의 기본요금을 재 산정한후 추가요금은 재사용월의 기본요금에 포함하여 청구한다.